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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공판...검사 "피고, 관계성 확인되지 않았다고 듣고도 성명서 발표 지시"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17:55]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공판...검사 "피고, 관계성 확인되지 않았다고 듣고도 성명서 발표 지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1/11 [17:55]

 

▲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공판...검사 "피고, 관계성 확인되지 않았다고 듣고도 성명서 발표 지시"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오세현(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오전 11시 40분경 301호 법정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 앞선 지난 9일 피고인 측에서는 기존 변호인 외에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사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 오세현은 2021년 6월 윤 모씨와 오 후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이때 매수인 윤 모 씨는 오세현 후보자의 배우자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후 매수인 윤 모씨는 매수 대금 중 일부를 아산신협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2021년 6월 17일경 무궁화신탁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날 수탁자인 무궁화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한편 박경귀 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경 L기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파일을 메시지로 건네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이 윤 모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당일 무궁화 신탁에 신탁등기가 됐다.' '오세현 후보가 이 사건 건물 주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단 윤 모 씨 명의로 넘긴 다음 신탁을 맡겨놓고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가질 생각으로 허위 매각을 했다고 의심된다.' '오세현 후보의 부인과 매수인 윤모 씨의 성 씨가 같은 윤 씨라서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몇 달 간 취재해 보았으나 아무리 취재해도 관계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는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사건 건물 매각경위 확인을 지시했다.

 

이후 캠프 관계자부터 판단 근거 내지 관련 자료 일체 없이 등기부등본에 첨부된 신탁 계약서에는 담보 신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관리신탁인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발언을 듣고는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매각 관련 성명서를 작성 배포토록 지시했다.

 

이에 지시를 받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오세현 후보 lh 사태 때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 '빗발치는 부동산 비리 의혹 이래도 네거티브냐?' 는 제목으로, '오 후보가 2021년도 6월 1일 윤 모 씨에게 해당 원룸 건물을 매매한 이후 6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됐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 담보 신탁도 아닌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 관리 신탁이 됐다는 점과 매입한 증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 모씨라는 점을 미뤄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지지자 및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배포토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재판에서 공소요지를 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를 요구했고, 검사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신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이 됐다고 명시한 부분과, 매수인 윤 모 씨에 대해서 최초 제보 당시 '오세현 후보자의 배우자와 성 씨는 같으나 그에 대한 관계성을 몇 달간 조사했음에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모두 전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조사도 없이 마치 매수인 윤 모 씨와 오세현 후보자의 처 윤 씨가 같은 윤 씨라는 점을 부각해 마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해석이 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이 크게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장은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묻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되어 기록검토가 되지 않았다. 공동변호인과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추가 기일 지정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것이 변호인이 추가될 때마다 조율을 하고 시간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고 물으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한 후 아무 말 없이 상당한 시간을 침묵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박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는 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소 내용 그대로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다음 재판은 2월 1일 11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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