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9일부터 3일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9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40건으로 의원발의 16건, 시장제출 24건이다.
의원 발의 안건은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대표 발의)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대표 발의)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정근 의원)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등이다. <저작권자 ⓒ 천안아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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