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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 태양광 시설자금 사기 대출 혐의 1심서 징역2년 집유3년 선고

확정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당연 퇴직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0/13 [18:29]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 태양광 시설자금 사기 대출 혐의 1심서 징역2년 집유3년 선고

확정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당연 퇴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10/13 [18:29]

▲ 지난 3월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전관규 조합장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축산농협 제17대 조합장 전관규 조합장이 1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확정시 조합장 직은 당연 퇴직처리된다. 

 

1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반정모)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이모 피고인과 공모해 부풀려진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대출권을 행사했고, 이렇게 대출한 금액이 10억을 넘는다"며 공범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전관규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이모 피고인과 축산농협 대출담당직원 황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시설자금 90% 대출한도를 회피하고자 황 피고인과 공모해 허위도급계약서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동원해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모 피고인은 자부담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음을 영업에 활용해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계약해서 공사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큰 이득을 봤으며, 황모 피고인은 대출실행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모 피고인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정책자금의 부당대출을 도왔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 1항 제7호 및 2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현직의 임원은 당연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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